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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물 안전이동 법률안 표류

유전자변형식물 안전이동 법률안 표류산업자원부는 10일 유전자변형식물(LMO·LIVING MODIFIED ORGANISM)의 국가간 이동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안을 제정,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LMO의 안전적 이동 외에도 생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물산업위원회의 구성 등을 주장, 관련부처의 영역을 침해했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법률안은 환경에 방출되는 LMO는 사전통보해 합의절차를 적용, 수입 전에 수출국이 사전적으로 승인을 받고 LMO의 국가간 이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는 달리 생물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담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부 당국자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안전」 이동에 초점이 맞춰진 법률을 만드는 데 산자부는 왜 「생물산업육성」 법률을 만들어 생명산업발전위원회·생물산업원 등의 기구를 새로 설립하려는지 모르겠다』며 『과기부에서 이미 생명산업발전정책을 마련해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새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안전법에 생물산업 육성법을 만들려하는 것은 본래 목적에 적합하지도 않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행위』라고 비판했다. 산자부가 만든 이 법률안은 관계기관과의 의견차이가 커서 국무조정실로 이관돼 조정하려 했지만 실패, 재경부에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입력시간 2000/08/10 19:5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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