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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외통위소속 한나라의원 남북협력기금 대출취소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10일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 통일부를 피고 및 피신청인으로 해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대출승인 결정 취소처분 소송' 및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남북협력기금 대출승인 효력정지신청'을 각각 제기했다.박관용 박근혜 서청원 의원 등은 "통일부는 그간 금강산 관광사업이 민간의 자율적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지도 관여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최근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대출승인 결정이라는 특혜를 부여하면서 이 대출금으로 현대의 관광대가 미납금 2,200만달러를 북측에 지불토록하는 변칙적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통일부 스스로 정경분리원칙을 파기시켰을 뿐 아니라 30대 대기업 및 자기자본 완전잠식 기업에겐 기금을 대출해 줘서는 안된다는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규정과도 정면 배치되는 위법적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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