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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BIS비율 예정대로 5% 적용
입력2004-08-24 19:19:37
수정
2004.08.24 19:19:37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논란을 빚어온 상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당초 예정대로 5%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24일 “당초 예정대로 지난 6월말 기준 ‘건전성 기준 보고서’부터 BIS자기자본비율을 5%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BIS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5%로 유지하는 게 저축은행의 자본확충 등 자구노력에 도움이 된다”면서 “다른 금융권과의 수신금리차 확대에 따라 저축은행의 수신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산운용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 2003년 3월 4%에서 5%로 상향키로 결정됐으나 저축은행의 사정을 감안해 그간 시행시기가 유예돼오다 지난 6월말 건전성 기준 보고서부터 5%가 적용돼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가유예 주장이 제기됐으나 금감위는 기존 방침대로 5%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말 기준으로 BIS 자기자본비율 5%를 밑도는 7~8개 저축은행은 추가 자본확충이 불가피해졌고 일부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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