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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기주의 불법파업자 엄단
입력2000-04-19 00:00:00
수정
2000.04.19 00:00:00
윤종열 기자
검찰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집단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불법파업의 주동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등 불법파업에 대해 강경대응하기로 했다.대검 공안부(부장 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19일 전국직장의보험 노조의 총파업, 통합 농협 중앙회 창립총회 개최방해, 자동차 4사 노조의 연대파업 등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주동자 및 극력행위자 등을 검거해 엄단하하고 전국 검찰에 긴급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지난 6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직장의료보험노조 간부 13명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으며, 이들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지난 17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통합농협중앙회의 창립총회를 방해한 통합농협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간부 안모씨 등 6명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자동차 4사 노조의 연대파업과 관련해 현대자동차 파업을 주도한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파업주동자 27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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