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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 투자한도 현 10%서 30%로 확대

재정경제부는 6일 투신사 유동성 지원과 해외유가증권 투자 활성화를 내용으로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14일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투자한도가 확대되면 투신사 후순위채펀드의 후순위채 매입이 원활해져 투신사들의 투기등급 채권의 매각이 촉진되며 일반투자자들의 후순위채펀드 수익증권 매입도 활발해질 수 있다. 투신사는 이로 인해 대우 사태로 인한 유동성 부족을 메울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투기등급 이하의 채권을 발행하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도 활발해질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투신이 보유한 투기등급 채권을 자산유동화회사에 매각하고 이 회사는 이 채권을 담보로 선순위채와 후순위채를 발행, 선순위채는 예금보험공사, 후순위채는 한국투신의 후순위채전용펀드에 편입시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팔 수 있다. 후순위채란 자산유동화회사(SPC)가 투신사 펀드에 편입된 신용등급 C 이하의 투기등급 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이다. 이중 변제 순서가 앞선 선순위채 2조8,000억원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매입하고 선순위채보다 변제 순서가 늦어 위험도가 높은 후순위채는 투신사의 후순위채펀드에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투신사의 해외투자펀드가 외국자산운용사의 외국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신탁재산 투자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이 주업무인 투신사 신탁펀드는 다른 투신사의 수익증권 및 뮤추얼펀드의 주식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5%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투신사들은 피델리티나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등이 운용하는 해외펀드나 타이거·퀀텀 등의 헤지펀드 등에 5% 제한을 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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