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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장중 60분 매매정지"
입력2002-09-13 00:00:00
수정
2002.09.13 00:00:00
코스닥위, 동시호가시 예상체결가격 공개투자자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매매거래정지가 현재는 장중의 발생시점부터 마감때까지 이뤄졌으나 11월1일부터는 장중 60분으로 바뀐다.
또 이달 30일부터 장 시작전 동시호가시에 예상 체결가격이 10분간격으로 공개된다.
아울러 이달 16일부터 최대주주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명의변경과 함께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시점부터 2년간 주식매각에 제한을 받는 보호예수 조치를 적용받는다.
코스닥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협회 등록.업무.공시규정 등 관련규정에 대한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무상증자.주식소각.주식배당.영업양수도.분할.합병 등중요사항을 공시하거나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60분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는 전산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장중에 매매거래를 정지하면 장 마감 때까지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법인이 주가조작에연루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1시간 가량 매매거래를 정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등록법인의 최대주주가 차명주식을 몰래 처분했다가 적발되면 처분수량을 재매입해 2년간의 보호예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재매입한 금액이 주가하락으로 처분금액에 미달하면 처분금액에 해당될때까지 매입해야 한다.
재매입.보호예수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아울러 이달 30일부터 코스닥법인이 자기주식 매수주문을 낼 때 직전가격과 최우선 매수호가중 높은 가격과, 그로부터 10호가 낮은 가격의 범위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법인들이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코스닥위는 설명했다.
또 장 시작전 동시호가시에는 오전 8시부터 10분 간격으로 예상 체결가격.수량이 실시간으로 계속 공개된다.
현재는 매도.매수별 총호가수량 정보만 공개되고 있어 투자자들이 주문을 낼 때어떤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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