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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양도세 계산 쉽게

일반인도 양도세 계산 쉽게 국세청 고시가에 기준율만 곱하면돼 "세무대행비 절약" 국세청이 올해부터 건물기준시가를 통합고시한 목적은 일반 납세자들도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해 납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8일 "올해 1월1일부터 양도소득세에도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기준시가를 적용, 일반인들도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시 행정자치부 건물시가 표준액이 적용됐었다"며 "이를 계산하려면 양도나 취득시의 행자부 건물시가 표준액을 책자에서 일일이 산정요소별 적용지수를 찾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틀리기 쉬워 세무서나 대리인들에게 의뢰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납세자들은 이제 취득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경우 국세청장이 2001년 1월에 고시한 건물기준시가에 국세청 고시 기준율만 곱하면 된다. 국세청 고시기준율은 건물의 취득연도와 신축연도, 구조, 내용연수 등을 감안해표로 체계화돼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출기준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해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아울러 지난 1일부터 상업용 건물과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 대해 상속ㆍ증여세부과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를 통합, 건물기준시가로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는 연간 납부실적이 100만여건이 될 정도로 국민의 대표적인 생활세금"이라며 "국세청이 제시한 산출기준을 이용하면 세무사 대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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