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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납부 인터넷 활용 늘어

지방세 부과·납부 인터넷 활용 늘어 지자체들의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부과와 납부가 늘고 있다. 울산시는 27일 내년 2월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를 도입키로 하고 올해말까지 인터넷 납부프로그램을 개발, 시 홈페이지에 설치해 농협과 경남은행에 연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내년 1월 시험운영과 대시민 홍보활동을 펼친 후 2월부터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5개 정기분 지방세목에 대한 인터넷 납부를 시작하고 하반기부터는 모든 지방세 항목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시와 구.군, 경남은행, 농협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코너를 클릭한 후 순서에 따라 해당 지방세 항목과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울산시는 인터넷 납부제가 도입되면 신용카드 납부때 행정기관이 부담했던 수수료 2% 가량을 절감할 수 있고 수납기관의 행정기관 한정, 납부대상항목 제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도 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증추세에 맞춰 현재 우편으로 발송중인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도내 처음으로 인터넷 e-메일을 통해 보내기로 했다. 원주시는 오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인터넷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하는 '사이버고지'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각 가정과 법인들은 시청 홈페이지(http://wonju.kangwon.kr)의사이버 세무민원실로 들어가 인터넷 납부안내를 통해 원주시와 제휴한 아마스코리아(www.amasmail.com)에 접속, 회원으로 가입하면 e-메일로 세금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납세자들은 e- 메일로 고지서를 수령한뒤 인터넷농협으로 연결, 세금을 내면 된다. 원주시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할 경우 연 2억~3억원 가량의 예산 절감은 물론 고지서 분실에 따른 연체부담, 은행왕래의 번거로움, 고질적인 체납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박희윤기자 입력시간 2000/11/27 18:3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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