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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집유선고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집유선고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경ㆍ李相京부장판사)는 14일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300억원이 선고된 조양호(趙亮鎬) 대한항공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죄 등을 적용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벌금 500억원을 선고했으며 대한항공측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손순룡(孫純龍) 전 서울지방항공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趙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국가와 국민에게는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고 벌금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孫피고인은 돈을 준 사람이 학교 동창이라는 점 때문에 돈을 받긴 했지만 봉투도 뜯지 않은 채 모아뒀다가 지난 98년 한꺼번에 돌려줬으므로 무죄라고주장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돈을 갖고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趙회장은 지난 94∼98년 외국항공기 도입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1,09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법인세 등 2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391억원의 결손금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2월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14 18:3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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