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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산세 표준세율 30% 인하
입력2004-07-30 21:18:53
수정
2004.07.30 21:18:53
경기도 성남시가 8월 초부터 재산세 표준세율을 30% 인하하기 위해 시세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인하된 표준세율을 적용할 경우 내년에 주민들이 납부하는 재산세액은 올해보다 30% 안팎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재산세 표준세율 인하로 내년 세수총액이 올해와 비교해 10.7%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시의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 재산세가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임에도 한꺼번에 2~3배 올라 주민들의 집단 조세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세법 188조 제6항에서 세율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가감 조정할 수 있어 주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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