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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무산

출총제 폐지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였던 공정거래법안 등을 처리했다. 공정거래법안은 자산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으로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총제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출총제는 지난 1999년 이후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지주회사 규제 완화 조항은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해 이번 개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국가나 공공기간이 20년 계약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신설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개정안도 가결시켰다. 이에 앞서 정무위와 국토해양위는 각각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과 ‘반값 아파트’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 등을 의결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은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산업 자본으로 판단하는 기준인 출자 비율을 10%에서 30%로 완화하는 원안에서 야당의 반대를 감안해 20%로 조정했다. 그러나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는 원안대로 4%에서 10%로 올렸다. 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사실상 산업 자본에서 배제했다. 특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은행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소속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항의 속에 15분여 만에 강행 처리해 충돌이 빚어졌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산은의 정책금융을 따로 떼어내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의 경우 시행령을 6월1일로 늦추는 것을 전제로 정무위를 통과했다. 국토해양위에서는 토지는 국가나 공공이, 집은 개인이 갖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재정 및 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용적률을 높여 임대료를 낮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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