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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경색 해소 적극 나서야

은행 금융경색 해소 적극 나서야李금감위장 "자율합병땐 인센티브" 금융감독위원회는 현대사태 이후 시중 자금경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위는 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들이 채권단의 금융지원을 영업에 이용, 덤핑공세를 펴는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자율적인 은행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합병은행에 대한 세제상 혜택 등 제도적 차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2일 은행회관에서 가진 10개 시중은행장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영재(金暎才) 금감위 대변인이 전했다. 李위원장은 우선 『최근 투신·현대문제 등으로 자금시장이 동요하면서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로 담보없는 우량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 『일선 금융종사자들이 면책은 되지만 승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지원을 꺼린다는 점을 파악해 과감한 금융지원을 통해 금융경색을 해소하는 데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6월 말 BIS재산정작업이 이뤄짐에 따라 기업대출에 극도로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李위원장은 또 『워크아웃 기업들이 채무조정으로 얻은 비용절감 효과를 영업에 이용해 제품을 덤핑하는 것은 정상기업과 비교할 때 불공정행위이자 일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며 『이같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채권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기업의 채무조정을 통한 불공정거래는 그동안 H·N기업 등 법정관리 회사에서 벌어진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일부 워크아웃 대상 업종에서 제품가격을 지나치게 낮춰 정상기업과 마찰을 빚은 적도 있다. 李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은행합병과 관련,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합병할 때는 「돈 안 드는 방식」이 아닌, 제도적 측면에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합병은행의 이름등록 등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밖에 비제도적 측면에서 공공자금으로 우량은행간 합병 때도 후순위채를 매입해주는 방법 등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위원장은 이밖에도 『최근 미국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들은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외화자금을 조달,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박태준기자JUNE@SED.CO.KR 입력시간 2000/06/02 19:0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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