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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
입력2001-06-13 00:00:00
수정
2001.06.13 00:00:00
진도는 서울지방법원 파산3부가 13일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법정관리인으로 풍한산업의 법정관리인을 역임한 서성식씨를 선임했다고 말했다.진도 관계자는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받아 정리계획안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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