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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광고 대체 조치따라 디스커버리 재송신 승인
입력2005-05-18 15:51:54
수정
2005.05.18 15:51:54
방송광고 금지품목인 위스키 광고를 내보내 국내재송신이 보류됐던 디스커버리채널의 재송신이 승인됐다.
방송위원회는 18일 디스커버리가 이달부터 국내에 송출하는 주류광고를 다른 광고로 대체, 위법 사실을 개선했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우리방송이 신청한 재송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는 알코올 성분 17도 이상의 주류광고가 금지돼 있고, 17도 이하도 TV에선 오후 10시 이전엔 광고방영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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