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회계처리기준 위반 3개사 검찰통보등 제재

한신코퍼레이션과 부산상호저축은행, 아이벤처캐피털 등 3개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통보나 과징금 부과,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신코퍼레이션 등 3개사에 대해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 권고 등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만화영화 제작업체인 한신코퍼레이션은 지난 2001ㆍ2002회계연도 매출액에 각각 38억1,900만원과 212억3,200만원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원가도 각각 32억300만원과 214억3,700만원을 늘렸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한신코퍼레이션에 대해 1억8,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감사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조치를 내렸다. 또 채권에 대한 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해 대손충당금 220억6,500만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난 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내리고 담당 공인회계사를 주의 조치했다. 이와 함께 아이벤처캐피털은 지난해 11월부터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5억원을 차입해 다른 회사에 대여한 사실을 숨기고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혐의로 주의 및 시정요구 조치를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