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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관세율 인하 연말까지 다시 연장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조치가 연말까지 8개월간 다시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관세율 환원이 경기회복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할당관세 규정을 개정,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유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석유류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6개월간 2%포인트 낮춘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이 같은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인하연장 품목과 적용 관세율은 종전의 조치와 같이 원유(나프타 제조용 제외) 1%이며 휘발유(조제품 포함), 등유(조제품 포함), 경유, 중유는 각각 5%다. 인하조치 이전 이 품목들의 관세율은 원유 3%,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는 각각 7%였다. 재경부는 이번 재연장 조치로 석유제품 가격이 ℓ당 5∼6원 내려가고 물가(소매물가 기준)도 0.025%포인트 떨어지는 한편 매달 300억원씩 8개월간 2,40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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