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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보인다

국고채 동향 주시하고 주식 간접투자 관심을 ■ 하반기 재테크 전략 벌써 한해의 절반이 지나갔다. 올 상반기는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저금리 시대'가 이어졌다.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한 정기예금의 실질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고, 그 와중에 시중자금은 정기예금 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가 지급되는 금융상품으로 몰려들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저금리 추세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식시장도 상반기보다 상승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따라서 >>관련기사 올 하반기에는 은행의 신탁상품 등 실적배당 상품의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정기예금의 이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인 국고채 금리의 움직임과 주식시장 동향 등을 주목하면서 재테크를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좋다. ◆ 국고채금리 동향을 주시하자 국고채금리가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실적배당상품(신탁 펀드)보다는 정기예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리가 상승세를 유지할 때 실적배당 상품에 가입한다면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돼 자칫 원금까지도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금리가 상승할 때는 3개월 이내의 단기 정기예금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한 재테크 포인트다. 단기로 굴리다가 금리가 어느정도 올랐을 때, 1년 이상 장기 정기예금이나 실적배당을 받는 신탁상품에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시중금리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중금리가 안정세를 보인다면 1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왕이면 세금혜택이 있는 비과세 생계형 예금이나 세금우대 예금에 가입하자. 또 시중금리가 하락한다면 정기예금을 장기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가입하면 만기까지 확정금리를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 또 시중금리가 떨어진다면 배당률 상승을 노리고 채권 간접투자 상품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 세제혜택이 있는 주식 간접투자 상품 비중을 늘리자 재테크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하반기 주식시장이 상반기보다 상승세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여유자금의 20~30%를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물론 20~30%의 자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손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식시장의 여건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접투자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간접투자를 활용하는 것도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같은 맥락에서 은행과 증권사 및 투신사에서 이달 중 판매할 예정인 비과세 고수익 펀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상품은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으로, 1인당 3,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 받는다. 16.5%에 이르는 세금이 비과세되면 연 2% 안팎의 수익률 상승효과가 발생한다.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이 상품의 매력이다. 월급 생활자라면 근로자주식저축(신탁ㆍ펀드)에 투자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주식투자 이익을 추구해 볼 수도 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근로자 주식저축은 연말 정산시 가입액의 5.5%를 세액공제 받으며,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 3%의 이자를 증권사로부터 지급 받는다. ◆ 판교 아파트 분양에 대비해 주택청약 상품 가입을 오는 2004년부터 시작될 판교지역 아파트 분양에 대비해 주택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미리 가입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주택청약예금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판교지역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분양 받기 위해서 서울지역 거주자는 300만원, 경기도 거주자는 200만원을 가입해야 한다. 매월 5만원 이상 최고 50만원까지 불입하는 청약부금에 가입해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가입 후 2년이 경과되고 서울지역 거주자는 300만원, 경기도 거주자는 200만원 이상을 불입하면 1순위가 된다. ◆ 연말정산도 일찌감치 준비하자 올해부터는 기존의 (신)개인연금신탁 외에 연금신탁을 추가로 가입하면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하반기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연간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사용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가 됐지만 올해부터는 초과 사용금액의 20%까지, 최고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기주택마련 저축도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도움말 주신분: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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