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휴대폰 스팸 신고 쉬워진다

내년부터 '간편신고 서비스' 표준규격 채택

내년부터 휴대폰 스팸 신고가 쉽고 간편하게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휴대폰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국내 단체표준으로 제정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나오는 단말기 대부분에 간편신고 서비스의 표준 규격을 채용될 전망이다. 휴대폰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란 이용자가 휴대폰에서 스팸을 수신했을 때 간단한 버튼조작을 통해 KISA의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무료로 신고할 수 기능으로, 지난 2007년 2월 도입돼 현재까지 약 300여종의 휴대전화에 보급돼 있다. 하지만 일부 단말기의 경우, 문자메시지의 수신함 목록 및 내용확인 상태에서 곧바로 신고를 할 수 없고 별도의 메뉴를 통해서만 신고를 해야 하는 등 통신사간 이용 방법이 서로 달라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표준규격 채용으로 앞으로 출시되는 단말기 이용자들은 문자 메시지 수신 목록이나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즉시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스팸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와 KISA는 또 앞으로 출시되는 휴대폰의 스팸 차단번호 등록개수를 2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이통사의 지능형 스팸 필터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