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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업체 불법 경품 조사

방통위, 결합상품 판매실태도 함께

유선통신업체 불법 경품 조사 방통위, 결합상품 판매실태도 함께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불법 경품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최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의 가입자 모집을 위한 경품 경쟁이 과열돼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 상품만 단독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통신서비스와 묶음 상품으로 판매한다는 점을 감안, 결합상품의 경품 실태를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경품 제공 정도가 지나치다는 평가가 있다"며 "업체들이 초고속인터넷 하나만 파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결합상품 판매 실태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가입자 확보 경쟁은 올들어 급속히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실제로 한 통신사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3년 약정 할인 등 외에도 최고 24만원의 경품 제공에 1개월 무료사용까지 내세우고 있고, 다른 경쟁사 역시 현금 17만원+1개월 무료 사용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모두 공정거래법상 경품 한도인 10%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 업체들이 연초부터 실적 확보를 위해 초고속인터넷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업체마다 결합상품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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