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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토지공개념 논의 어디까지 왔나

제도부활 기정사실화속 여론몰이<br>토지분 재산세 대폭 강화등 당초 방침서 180도 선회…토초세등 위헌 부분은 배제

정세균(왼쪽 두번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대책 등 정책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당정, 토지공개념 논의 어디까지 왔나 제도부활 기정사실화속 여론몰이토지분 재산세 대폭 강화등 당초 방침서 180도 선회…토초세등 위헌 부분은 배제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정세균(왼쪽 두번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대책 등 정책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위헌 여부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정의 토지공개념 도입 논의는 상당 부분 진척이 이뤄진 상태다. 정부가 얼마 전 공개한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은 토지공개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이다. 당정은 이미 토지공개념제도 부활을 기정 사실화한 상태에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이 검토 중인 공개념 방안은 토지에 대해 개발이익환수제를 부활시키고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누진보유세제를 도입해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두 방향으로 압축되고 있다. 우선 당정은 위헌 판결을 받은 과거 토지공개념제도를 되도록 배제하면서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으로 토지이용 공공성을 강화하는 형태의 토지 투기억제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9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토지공개념이든 공공성 확대든간에 이를 넓혀가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공개념제도와 관련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사항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고 말해 과거와 같은 전면적인 토지공개념보다는 다소 완화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당정은 우선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제도를 부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29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이라는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이 제도는 현재 존속되고 있으나 지난 2002년부터 부과가 중지된 상태다. 아울러 토지분 재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공시지가 인상 등을 고려해 토지분 재산세 경감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 도입 차원에서 180도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토지분 재산세 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15~0.5%다. 당정은 재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땅부자의 세 부담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누진보유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진과세가 적용되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전체 주택을 묶어 과세하기 때문에 현재(개별과세)보다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편 당정은 위헌 판결을 받은 토지공개념제도(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 도입은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보다 강력한 토지공개념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입력시간 : 2005/07/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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