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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판사등 9명 일괄기소
입력2006-08-23 17:01:47
수정
2006.08.23 17:01:47
브로커 김홍수에 용돈 받은 7명은 소속 기관에 통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3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전직 판사 2명, 검사출신 변호사 2명, 경찰 5명을 일괄 기소했다.
또 김씨로부터 휴가비, 용돈 명복으로 돈을 받은 현직 판사 4명, 검사 1명, 경찰 2명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법처리하지 않고 소속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3차장 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브로커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10여명 가운데 조관행 전 부장판사, 김영광 전 검사, 민오기 전 총경은 구속기소됐으며 대법관 출신 김모 전 판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2명, 경찰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46) 전 재판연구관은 부장판사 재직시절인 2003년 6~7월 김씨에게서 폭력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기소 방침이 정해지자 이달 21일 사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박모(48) 변호사는 검사 재직 때 김씨에게서 2,000만원과 향응을 받고 3건의 형사사건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부장검사 출신인 송모 변호사는 지난해 1~5월 고모씨의 배임사건 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인규 3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조계의 뿌리깊은 관행인 '관선변호'와 '스폰서 문화'가 법조 브로커가 활개칠 수 있는 바탕이 됐다"며 "앞으로 브로커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할 계획이며 검찰 내부적으로 이 리스트를 공유해 브로커와의 접촉을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선변호란 브로커가 친분과계에 있는 판ㆍ검사를 통해 사건을 맡고 있는 판ㆍ검사 등에 선처를 부탁하는 것을 말하며, 스폰서 문화란 판ㆍ검사 등이 장기간에 걸쳐 친인척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용돈 등을 수수하는 관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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