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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의 신년 재테크] "세금우대저축 가급적 연내 들어놔야"

내년부터 세금 혜택 한도 줄어… 기간 길수록 유리<br>본인 한도 찼으면 가족 명의도 가능


[PB의 신년 재테크] "세금우대저축 가급적 연내 들어놔야" 내년부터 세금 혜택 한도 줄어… 기간 길수록 유리본인 한도 찼으면 가족 명의도 가능 김영필 기자 susop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내년부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예ㆍ적금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가급적 올해 안에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이미 본인의 한도가 다 찼다면 가족들의 명의로 들어두는 것도 좋다. ◇절세상품 올해 안에 가입해야=2009년부터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만 20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1인당 가입한도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예금의 경우 이자에서 떼는 이자소득세가 15.4%이지만 세금우대저축은 9.5%만 내면 된다. 그만큼 실질 금리가 높아지는 셈이다. 1년 만기로 1,000만원을 연 7%의 정기예금에 맡겼다고 가정하면 세금우대저축은 1,063만3,500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반 예금이라면 1,059만2,200원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아직 한도를 다 채우지 않았다면 세금우대 조건으로 예ㆍ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60세 이상 노인도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 내년부터 1인당 가입한도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또 기존에는 만 55세 이상 여성이면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만 60세 이상만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생계형저축도 내년부터 가입조건이 강화된다. 생계형저축은 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위한 것으로 예ㆍ적금에 가입해도 이자에 대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된다. 금리로 따지면 약 1%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상효과가 있다. 중요한 것은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으로 변함이 없지만 내년부터 여성 노인의 가입연령이 만 55세에서 60세로 높아진다는 점이다. 올해 안에 가입해두지 않으면 최소 몇 년을 기다려야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감세정책을 펴면서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의 부족분을 세금우대 혜택 등을 줄여서 메우려고 하고 있다”며 “세금우대저축은 2010년 이후에는 없어질 수도 있으므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만기는 긴 게 유리=절세혜택을 오래 누리기 위해서는 가입 때 만기를 길게 잡는 것이 좋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계속 세금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기가 너무 길다 보면 긴급히 자금이 필요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통장을 쪼개서 분산 예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올해 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 한도가 2,000만원이므로 이를 한 상품에 모두 넣지 말고 500만원씩 4개 상품에 나눠 예치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급전이 필요할 때 상품을 하나씩 해약하면 된다. 상품별로는 분할해지가 가능한 예금도 있으므로 이점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본인의 가입한도가 다 찼다면 가족들의 명의로 가입해도 된다. 개인별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족 명의로 나눠 예치하는 것이다. 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예ㆍ적금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세금우대나 생계형저축 한도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며 “본인과 가족들의 이름으로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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