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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단 무더기 적발

보험사기단 무더기 적발 복지공단간부·병원사무장 등 20명 구속기소 근로복지공단 간부와 병원 사무장, 지역건설업체 대표, 위장취업 브로커 등이 개입된 대규모 산재사고 위장 보험사기 사건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반부패특별수사반(조영수ㆍ부장검사)은 6일 산재사고 및 교통사고로 위장, 근로복지공단과 보험사들로부터 34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진모(42)씨 등 17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황모(46)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업체 대표와 짜고 이들을 위장취업 시켜주켜 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브로커 정모(43)씨와 N개발대표 김모(47), K건설대표 권모(40)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산재비리가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대가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S의원 전 사무장 정모(44)씨 등 병원 직원 2명과 이들로부터 1,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차장 김모(38)씨 등 공단 직원 3명도 특가법상 뇌물공여, 수수 혐의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97년 11월 브로커 정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N개발에 위장취업, 1주일후 태백시 장성광업소 물탱크 보수작업 현장의 2m 높이 물탱크에서 일부러 떨어진 뒤 진짜 허리디스크 환자의 CT사진을 병원과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소에 제시, 산재보상보험금 1억4,320여 만원을 타 낸 협의다. 보험사기범들은 대부분 태백, 동해, 영월지역에서 과거 광부생활을 한 사람들로, 산재보험사기범들은 1인당 2,100여만원에서 많게는 2억2,600여 만원까지 보험금을 타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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