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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카드 적기시정조치 1년 유예

금융감독위원회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 주도로 경영정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LG카드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1년간 유예했다. 금감위는 4일 “LG카드의 경영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감독 규정에 따라 LG카드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G카드는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지난해 말 현재 -28.20%로 금감원의 경영지도비율(8% 이상)에 미달했다. LG카드는 이에 따라 내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조정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감독 당국이 부실우려가 예상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개선 권고나 경영개선 요구, 경영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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