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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車, 브라질 합작사 법적 분쟁 최종 '승소'

기아車, 브라질 합작사 법적 분쟁 최종 '승소' 아시아 자동차(기아차에 98년 합병)의 브라질합작사를 둘러싸고 수년간 끌어온 국제적 법정 분쟁이 기아차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기아차는 지난 98년 인수.합병한 아시아동차의 브라질 현지 합작회사 AMB의 브라질측 주주를 대상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최근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기아차는 아시아자동차가 수출하고도 받지 못하고 있던 차량 수출대금 미화 7천900만달러 및 기술지원료 미수금 미화 1천만달러 등 총 8천900만달러달러(약 1천40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AMB 증자대금 브라질화 2억3천만헤알(약880억원)도 갚을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최상위 효력을 발휘하는 국제중재법원의 결정으로 브라질정부가 AMB에 부과한 벌금 5억헤알에 대한 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국제중재법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최종 판결문에서 "브라질 주주측이 합작사 AMB 설립 이후 사기.횡령 등 경영전횡을 일삼아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만큼 브라질 주주가 기아차에 미화 3만달러(3천500만원)를 손해배상하라"고 밝혔다. 국제중재법원은 또한 AMB를 지배하던 브라질 주주들이 횡령한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수출 대금을 기아차에 지급할 것을 주문하고 AMB에 대한 기아차의 증자대금 납입 의무는 무효라고 밝혔다. 브라질 합작사와 관련된 국제 마찰은 지난 98년 아시아 자동차의 브라질 현지 합작사인 AMB사가 증자를 유도하면서 증자대금 2억3천만 헤알(880억원)을 아시아 자동차측에 떠넘긴 뒤 같은 해 AMB의 대표인 교포 전씨가 사기 및 배임중재 등의 혐의로 한국에서 검찰에 구속기소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전씨는 2002년 9월 보석 상태에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에서 도주한 상태로 아시아자동차를 인수한 기아차가 증자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 아시아자동차는 지난 97년 6월 AMB의 지분 51%를 취득, 현지 합작사업을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씨는 아시아자동차와 사전협의없이 독자적으로 브라질 정부에 자동차 생산공장 신청서를 제출, 관세혜택을 받는가하면 아시아자동차의 명의 이용을 위해 수출담당임원인 이모씨에게 뇌물을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아차는 AMB의 현지주주들이 증자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브라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 시작했고 현지 법원은 지난 2002년 기아차가낸 증자무효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앞서 기아차는 브라질 정부가 2001년 12월 관세혜택만 받고 공장 건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 5억헤알(1천900억원)을 AMB측에 부과하자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사업차질시 국제중재법원에 중재판정을 의뢰키로 한 합작 당시 계약에따라 곧바로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차는 이번 법원 판결로 현지에서 끊이지 않았던 악성 루머가 해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동시에 자칫 한국과 브라질간 통상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였던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은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항소는 불가능하다 기아차 관계자는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브라질 등 남미시장에서 입은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비롯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뒤늦게나마 보상받게 돼 다행"이라며 "브라질에서 입은 판매손실을 회복하고 슬로바키아 유럽 현지공장 건설, 중국 제2 공장건설 등 해외사업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입력시?: 2004-08-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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