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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 도입 필요"
입력2009-07-07 20:48:35
수정
2009.07.07 20:48:35
금융위 공식입장…외국계 은행 반발 거세 입법 향방 관심
금융위원회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외국계 은행들은 “사전심의제도가 파생상품 시장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 향후 입법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금융투자협회에 독립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각 금융회사가 판매할 예정인 장외파상생품을 사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성남 민주당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4월10일 장외파생상품을 감독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에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한 뒤 사전에 파생상품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홍 국장은 “감독당국 산하에 심의위를 두는 것은 금융회사 규제 강화로 귀결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며 “금융투자협회는 증권과 보험ㆍ은행 등 장외파생상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해 자율 심의를 하기에 적합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계 은행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파생상품 관련 규제가 이미 많다”며 “투자자 보호는 불완전판매 방지에 역점을 둬야지 신종상품 개발을 저해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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