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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은행 인수땐 인센티브 준다
입력2008-08-20 17:33:57
수정
2008.08.20 17:33:57
부채비율 규제등 완화 자율 구조조정 촉진<br>펀드 판매·M&A 중개등 업무범위도 확대
부실 상호저축은행 인수자에게 지점설치, 부채비율 규제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저축은행도 펀드 판매, 신탁, 인수합병(M&A) 중개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가 넓어진다. 최근 저축은행 M&A 매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 같은 정책들이 시행되면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우회 금융업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경기침체로 일부 저축은행의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판단, M&A로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실 저축은행 인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곧 받을 것이 확실시되는 부실 저축은행을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인수하는 경우 영업구역 밖의 지역에도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실 저축은행의 정상화를 위해 기존 주요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법인이 출자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부채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부실 저축은행을 예금보험공사에 편입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바람직하다”며 “M&A 등을 통한 자체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법을 개정,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업무도 지금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펀드 판매, 신탁업, 수납 지급대행, M&A 중개 등도 저축은행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한도를 현 10%에서 15%까지, 거액여신한도는 현재 5배에서 8~10배로 늘리는 등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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