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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급 승용차 자보료 내년 인하될듯

"중형분류 부당" 잇단 민원에 보험개발원, 하향 조정 검토

소형 승용차의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1,600cc급의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현행 차보험료 산정기준상 중형차로 분류되고 있는 1,600cc급 승용차를 소형차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1,600cc급 승용차의 중형차 분류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금감원이 보험개발원과 보험업계에 하향조정 검토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이와 관련, 연말께 이 같은 내용으로 참조순보험료를 조정,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1,600cc급이 소형차로 하향 조정되면 현재보다 보험료가 상당폭 내려가는 반면 1,500cc급 소형차와 중형차의 보험료 부담은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에 따르면 1,600cc급이 중형에서 소형B로 조정될 경우 35세 기혼 남성의 경우 연간 보험료 부담이 대략 15만~30만원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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