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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편입채권 평균만기 6개월 이내로 유지해야

10월부터 유동성 확보위해… 금융당국 '감독강화 방안'


증권사들은 오는 10월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여기에 편입되는 채권의 평균 만기를 6개월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CMA 수탁금액 가운데 현금성 자산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CMA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CMA시장 감독강화 방안’을 통해 “CMA 시장 확대에 맞춰 감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RP형 CMA에 편입된 채권의 평균 만기를 6개월 이내로 규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시장 금리변화에 따라 CMA 약정 수익률과 채권운용 수익률이 벌어지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동시에 고객들이 CMA 계좌에서 인출하는 자금이 증가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증권사들이 CMA 잔액 가운데 현금성 자산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CMA 잔액 대비 현금성 자산 비율은 29.9%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현재 CMA의 현금성 자산 비율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데다 증권사의 다른 영업과 관련된 현금수요도 존재한다”며 “어느 수준까지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지는 나중에 검토하겠지만 확실한 규제를 통해 증권사들이 고객의 수시입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증권사의 유동성 비율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증권사 리스크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RP형 CMA 편입채권에 대한 현황보고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특별점검반을 통한 부당 영업행위 감시 ▦투자자의 오해 및 과당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심의 강화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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