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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 경영내용 공개 의무화

올해부터 다단계업체들은 최근 3년동안에 변경한 상호, 소재지 또는 대표이사의 내역 등 회사 연혁과 매출액, 판매원 수당과 환불 등 경영내용을 해마다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빈발하는 다단계업체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단계업체의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일부 다단계사들이 상호나 대표이사 등을 바꿔 영업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등록된 모든 다단계업체의 과거 3년간 상호나 본사 소재지, 대표이사의 변경은 물론 영업 양수도, 합병내역까지 공개시켜 이 같은 피해를 막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체 판매원을 5단계로 구분하고 판매수당,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을 포함해 어떤 명칭으로든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단계별 수당총액과 1인당 후원수당 평균액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불만처리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비자나 소속 판매원의 요청에 따른 환불실적도 공개하고 외부신용평가기관에게서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매년 1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사내역이 크게 변동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수시로 공개하기로 하고 다단계회사들의 주주총회가 끝나는 4월 이후 각 사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늦어도 6월까지는 첫 정보 공개를 단행할 계획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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