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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단일안 도출 실패

사개추위‘녹음·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복수안 상정키로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5일 검찰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관련, 마지막 남은 핵심쟁점인 녹음ㆍ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문제에 대한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사개추위는 녹음ㆍ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문제는 복수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미 합의에 도달한 쟁점에 대한 형소법 개정안 조문작업을 끝내는 대로 6일 중 실무위원회 위원들에게 관련자료를 보낼 방침이다. 사개추위는 형소법 개정안 핵심쟁점 중 피고인 신문제도 존치 문제와 법정 증언이 가능한 수사종사자의 범위 부분에 대해 검찰측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안을 마련했다. 사개추위는 피고인 신문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형소법 초안과 달리 신문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신문시기를 증거조사 절차 이후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개추위는 피고인이 피고인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검사만 법정에서 피고인의 수사과정 진술내용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초안과 달리 증언 대상자 범위를 검찰 수사관과 사법경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참고인 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부인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검사 등 수사종사자의 법정 증언도 일체 허용하지 않기로 한 형소법 초안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검찰이 조서를 대신할 증거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 녹음ㆍ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해 복수안을 오는 9일 실무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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