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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터넷으로도 낸다
입력2001-06-11 00:00:00
수정
2001.06.11 00:00:00
명의변경땐 사용자별로 요금납부앞으로 전기 사용자의 명의가 변경될 경우 사용자별로 전기요금을 따로 낼 수 있게 되고 인터넷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력생산과 직접 관계가 없는 발전사회사의 영업회 수익과 비용 등은 원가산정에서 제외된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위원장 이승훈)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공급약관 및 전기요금산정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
개정안은 전력시장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의 불투명한 회계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전력생산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 외 수익 또는 기타 수익 등을 원가구성 요소에서 제외하고 원가산정 자료를 해당연도 예산서에서 전년도 결산서에 반영하도록 개정했다.
또 명의변경 후에도 전기사용자별로 전기요금을 구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사용 신청과 요금납부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전기위원회는 이와 함께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송전설비 이용요금 제도도 개선하기로 하고 ▦비용산정은 장기평균비용방식에 근거하며 ▦비용은 지리적 차등을 기초로 모든 이용자들에게 적정한 비율로 할당하는 등의 기본원칙을 정했다.
전기위원회는 또 발전부문에 이은 배전ㆍ판매부문 분할에 따라 양방향전력입찰시장 기본원칙을 마련, 이를 토대로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양방향 전력입찰시장을 설계하도록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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