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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 APT 관련 건교부 직원 감사원 주의받아
입력2005-11-15 14:38:24
수정
2005.11.15 14:38:24
경기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 인허가에 반대했던 건설교통부 실무 담당자들이 올해 5월 감사원의 주의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과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감사원은 작년 7-10월 전국 34개 민원사업에 대한 일제감사 결과 오포읍 아파트 계획 결정 승인 과정에서 경기도청의 질의에 `불가' 통보를 한 건교부 담당직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주의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 사무관 1명 등 모두 3명이었다.
감사원은 "건교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을 이유로 법적 근거없이 민원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뒤늦게 작년말 경기도청의 질의에 대해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지침을 재송부했다.
건교부는 이에앞서 사업시행자측이 제출한 아파트 사업부지 규모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서 최대 사업허용범위(20만㎡ 이상)를 넘은 31만㎡여서 허용할 수없다고 판단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과도한 규제라고 결론을 내린 지구단위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없지만 입법의 취지를 살려 규제를 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차대 감사원 자체행정 감사부 총괄과장은 "이번 감사는 자치단체 민원행정 처리실태에 대한 것으로 감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청와대 인사수석실과의 연루설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의 다른 관계자는 "작년 7월께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연락을 받고 청와대를 찾아가 인사수석실 소속 행정관에게 사업불가 이유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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