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항운노조 비리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 결과 인사 관련 금품수수 등 비리액수가 무려 3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올 1∼6월 전국 6개 검찰청에서 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해 모두 80명을 입건, 최대 노조인 부산항운노조의 전ㆍ현직 위원장 3명을 비롯해 모두 40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달 16일 현재 입건된 80명 중 35명을 구속기소했고 14명은 불구속기소, 15명은 약식기소, 3명은 기소중지 조치했으며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혐의별로는 노조의 채용ㆍ전환배치ㆍ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가 45명에 20억6,400만원이었다. 노조에서 발주한 공사수주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도 8명에 금액으로는 1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조에서 발주한 건물의 건축비, 안전장구 구입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노조의 공금과 노사 공동관리의 산업안전기금 등을 횡령한 경우가 57명, 14억4,000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하역업체 직원들이 항운노조 연락소 소속 노조원의 노임을 올려주거나 조합가입 희망자로부터 가입 알선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비리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같은 항운노조의 비리는 일회성이 아니라 독점적 노무공급권과 클로즈드숍(closed-shop)이라는 독특한 노조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항운노조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3년마다 관할지역별로 노무를 공급하는 권한과 함께 노조에 가입된 자만 채용하는 클로즈드숍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비리의 원천이 됐다는 지적이다. 노조의 권한이 막강해져 노조원의 전환배치나 승진 등을 놓고 상납의 유인이 존재했고 위원장 중심의 독선적 조직구조와 노조 내부의 파벌주의ㆍ사조직화가 심화되면서 간부들의 전횡과 부정부패가 더욱 만연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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