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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테크, 분식회계 손실배상을”
입력2005-11-09 17:14:19
수정
2005.11.09 17:14:19
前 소액주주 26명 소송
최근 분식사실이 드러난 벤처 1세대 기업 ‘터보테크’의 전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모씨 등 26명의 소액주주들은 주식회사 터보테크와 인덕회계법인을 상대로 “분식회계에 의한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경영진과 회계법인은 주가폭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9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분식회계가 밝혀지기 전 2,000~3,000원대를 유지했던 주식이 3일 연속 하한가를 맞는 등 1,000원대로 내려앉았다”며 “이후 주식을 처분했으며 이에 따라 개인별로 수십만원에서 최고 1억4,000만원까지 총 7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터보테크는 대표적인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으로 벤처기업협회장까지 맡고 있는 장흥순 사장이 최근 분식사실을 고백해 증권업계에 충격을 던져줬다.
터보테크는 지난 9월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분식회계설의 사실 여부에 대한 공시를 요구받은 후 조회공시를 통해 “2000년 유상증자 당시 회계장부에 700억원의 자산이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있는 것처럼 가공상계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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