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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권폐지 찬반논란

贊 “순수정보기관 거듭나야” 反 “특수성 감안해 유지해야”<br>민주당 주최 국회서 토론회

수사권 폐지는 국가정보원 개혁의 필수전제인가. ‘X파일’사건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이란 초유의 사태를 겪은 국정원의 개혁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민주당 주최로 22일 국회에서 열린‘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토론회에서 논란의 초점은 수사권 폐지 여부. 참석자들은 대공수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정원이 계속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순수정보수집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시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장유식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탈권력화’를 위한 필수 전제”라며 “국정원을 해외ㆍ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보안 정보의 수집권한은 경찰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또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획ㆍ조정 권한도 폐지하고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남성욱 교수(고려대 북한학)는 “대공수사는 첨단 과학수사장비와 정예화된 수사요원, 국내외를 연결한 첩보망이 필요한 전문 수사영역”이라며 "조직 및 배후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과정에서 수사보안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공개된 일반수사기관에서 전담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정보기관의 국내외 파트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중복투자와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고 기관간 효과적인 공조를 기대할 수 없으며, 정치적 충성을 위한 정보왜곡 현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은 “여러 폐해가 있는 데도 정보기관이 임무 수행을 위해 굳이 수사권을 유지해야 할 타당성은 없다”고 주장한 뒤 “정보의 악용을 막기위해 국정원의 정부수집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국내정치 정보수집 혹은 이용을 금지’하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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