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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넷 액면미달 신주발행 인가
입력2002-08-20 00:00:00
수정
2002.08.20 00:00:00
법원 "회사 존속·발전위해" 주요 채권자에 배정법원이 ㈜두루넷이 신청한 '주식 액면미달발행 인가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0일 "두루넷이 액면가액 2,500원인 보통주를 1주당 최저발행가액 1,136원으로 정해 총 발행가액 888억원 이내에서 최고 7,816만9,014주까지 신주를 액면미달 발행하는 것을 인가한다"고 결정했다.
두루넷은 지난 2일 열린 주총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액면미달 주식을 발행, 자금을 조달키로 하고 발행주식은 모두 100억원 이상의 주요채권자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별결의를 했었다.
한편 두루넷에 대해 ㈜삼보컴퓨터가 액면금 592억원, ㈜나래앤컴퍼니가 액면금 296억원 상당의 사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이미 자본잠식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신청인이 건실한 기업으로 존속ㆍ발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신주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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