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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 침수방지시설 의무화
입력2005-09-14 13:26:07
수정
2005.09.14 13:26:07
준공검사.사용 승인시 수방기준 적용
침수피해 취약지역에서는 지하철과 전철, 지하도, 지하상가, 지하다층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소방방재청은 14일 해마다 증가하는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담은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홍수.해일 등으로 침수가 자주 일어나는 침수취약지역에 대해 각종 시설물의 예상침수 높이와 출입구 방지턱 높이, 배수구 역류방지시설 등 수해방지시설의 기준을 정해 준공검사와 사용승인시 적용토록 했다.
또 침수 발생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에 안전한 비상조명등과 누전.정전 방지시설, 배수펌프 및 집수정 등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하시설 관리자는 침수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지하공간 이용자 수와 침수예상시간을 고려한 안전한 대피로 확보와 함께 폐쇄회로 TV와 경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10년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연평균 약 4만여 채에 달하는 건물 등의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도 났다"면서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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