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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신흥사등에 사찰 관람료 반환소송

참여연대는 18일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합동 징수로 부당한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설악산 신흥사와 지리산 천은사를 대상으로 서울지법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각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냈다.참여연대는 소장을 통해 지리산 천은사의 경우 경내의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 등산만을 위해 국립공원에 입장한 관광객들로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설악산 신흥사의 경우 천연자연보호구역(지정문화재) 내의 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립공원 입장객으로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신흥사가 문화재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자체의 소유자나 문화재 보호법상의 「문화재 소유자」는 아니므로 역시 부당이득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가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 징수하는 현행 방식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소송과 별도로 환경부장관에 의견서를 보내 합동징수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18 19:1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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