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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버스정류소 "금연"

市, 9월부터…서울대공원·어린이대공원도 이달부터<br>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인상은 보류

서울을 ‘금연도시’로 만들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버스정류소가 ‘금연정류소’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종로2가 중앙차로, 중구 백병원 중앙차로 등 시내 버스정류소 6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금연정류소를 9월부터 시내 5,374개 모든 버스정류소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조미자 시 건강증진팀장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금연정류소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1%가 금연정류소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시내 전체 버스정류소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90.8%가 찬성했다”며 “앞으로 버스 안에서 안내방송을 늘리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이달부터 서울대공원ㆍ어린이대공원 등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하고 9월부터는 월드컵공원ㆍ서울숲 등 8개 공원을,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가 운영하는 26개 공원을 모두 금연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 말까지 ‘금연아파트’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를 모집해 9월부터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를 지정할 예정이다. 시의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계단ㆍ복도ㆍ보행로ㆍ지하주차장 등이 금연권장 구역이 되고 관내 보건소의 이동금연클리닉이나 주민 건강검진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시는 흡연실을 원할 경우 기술적 지원도 해주기로 했다. 한편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7월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를 10만원가량으로 올리려 했던 시의 계획은 당분간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를 1차 위반 때는 7만원, 2차 위반 때는 14만원, 3차 위반 때는 21만원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환수위 위원들은 현행 3만원인 과태료를 7만원으로 갑자기 인상하면 시민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당분간 계도 기간을 두는 것을 시에 권유했다. 시는 5월 시 전역에서 담배꽁초나 휴지 등에 대한 무단투기를 단속하기로 하고 구청마다 3만~5만원인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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