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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대신 직접 고쳐줘라"
입력2005-09-25 16:56:15
수정
2005.09.25 16:56:15
서울지법, 아파트하자 소송서 '실질적 보수' 첫 조정<br>'비용낭비 등 없어 합리적 방식' 확산 기대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서 “건설사가 금전을 지급하지 말고 직접 하자를 고쳐줘라“는 법원 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는 ‘원고들이 청구한 비용을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해 온 기존 법원판결 관행을 깬 것으로 입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은 입주민들이 승소하더라도 인정된 금액이 적어 실제 아파트를 고치지 않고 ‘용돈’으로 헛되이 나눠 쓰는 사례가 되풀이돼 왔었다. 특히 이번 조정을 통해 건설사도 비용절감과 회사 이미지 제고 등에 성공, 양측이 ‘윈윈(win-win)’하는 조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강동구 S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S건설을 상대로 낸 하자보증금 소송에서 이 같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S아파트 입주민들은 “S사가 당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해 지하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부실시공이 초래됐다”며 이 사건 하자 담보기간 종료일인 2001년 4월 이후에도 수차례 하자보수 공사이행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S건설이 “이 사건 하자 중에는 시공상 하자가 아닌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 등이 많다”며 거부하자 2003년 10월 소송이 촉발됐다.
이에 재판부는 기존 판결 관행에서 탈피, “하자는 반드시 ‘실질적’으로 보수돼야 한다”는 조정원칙을 내세웠다. 즉, 하자보수 소송은 ‘돈’이 아닌 ‘실질적 보수’로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이후 철저한 현장감정을 통해 원고측이 주장하는 모든 하자를 확인했다. 특히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과다 비용을 요하는 하자는 불인정 ▦하자가 중요하지만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손해액’으로 보상토록 하는 등 정교한 세부 조정원칙까지 마련, 마침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S사로 하여금 하자보수 공사에 착수토록 해 지난 8월 마침내 양측이 최종 만족하는 수준의 하자보수 공사가 완료됐다.
재판부는 “조정 당시 원고측에는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받더라도 다른 건설사를 선정해 하자보수를 할 만큼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피고측에는 직접 하자보수 시공을 할 경우 간접비ㆍ부가가치세 등 비용 절감이 가능한 점 등을 강조해 조정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같은 분쟁해결 방법이 정착될 경우 시공사는 하자발생시 반드시 자신이 보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기업의식이 정착될 것”이라며 “결국 하자보수로 인한 분쟁 사건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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