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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요청으로 GIC 세무조사

서울시 결과따라 외국자본 지방세 탈루조사 확산될듯

서울시의 싱가포르투자청(GIC) 세무조사 방침 결정이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체단체가 아닌 중앙부처의 요청으로 지방세 세무조사가 결정됨에 따라 외국자본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 세무조사가 GIC뿐 아니라 다른 외국계 펀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자부는 GIC가 스타타워 인수과정에서 지방세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5월 초 서울시에 세무조사 후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GIC가 취득ㆍ등록세를 탈세했는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6일 서울시에 GIC를 상대로 지방세 조사를 벌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세 과세권 및 조사권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세부 조사계획은 시가 수립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론스타 세무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오는 7월께 GIC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사 대상과 관련해 행자부는 GIC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 조사 결과에 따라 외국계 펀드 전반으로 조사가 확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GIC 외에 다수의 외국계 펀드, 기업들이 주식인수 방식, 휴면법인 활용 방식, 51% 미만 주주 방식 등을 통해 취득ㆍ등록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가 사들인 연면적 1,000평 이상 대형 건물만도 16건에 이르고 있다. 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GIC에 취득ㆍ등록세를 과세할지 여부에 대해 “51% 과점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2개 자회사로 분할했어도 특수관계에 있으면 과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점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으나 동일회사로 볼 수 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는 게 행자부 측 해석이다. 조세 전문가들은 “주식인수를 통해 대형 빌딩을 매입하는 방식이 보편화되면 지자체 세수 중 상당한 몫을 차지하는 취득ㆍ등록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 회피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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