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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정상화 오늘 분수령

여야, 의총후 원내대표 회담서 최종 담판

여야는 20일 각기 의원총회를 열어 임시국회 정상화와 관련된 당의 입장을 확정한뒤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최종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대치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18일 저녁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한나라당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의 회동에 이어 19일 저녁 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과김 원내대표의 회동을 통해 임시국회 정상화의 관건인 4대입법 처리 문제에 관해 절충을 벌였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연쇄회동에서 4대 법안의 처리 시기 및 방식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협상안을 조율한 뒤 원내대표 회담에서 막판 절충에 나설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휴일 접촉에서 김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과 언론관계법 논의는 `합의처리'를 전제로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루고, 과거사기본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연내처리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이른바 `2+2' 방안을 타협안으로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의장은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상임중앙위.기획자문위 연석회의를 열어이같은 협상 내용을 설명하고 중론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도 이 의장과의 회동 후 법사위 회의장에서 농성중인 의원들과 만나과거사기본법 등에 관해서는 합의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다만여당 강경파들의 주장을 여당 지도부가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문제의 관권"이라고 말했다고 한 의원이 전했다. 우리당은 다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 23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하고, 주요 개혁법안과 민생경제법안의 경우 법사위 상정을 위해서는 5일간의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23일을 최종 시한으로 정해 주요 상임위에서 처리한뒤 28일 법사위 그리고 30일 본회의에서 일괄 단독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법안처리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김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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