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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해수욕장이나 낚시터에서 쓰레기 등 오염물질 배출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특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모래 채취 등 바다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해양 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관련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해수욕장과 갯바위 낚시터ㆍ양식장 등 해양오염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해양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배출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채수를 할 때 사업장이 반대하면 조사가 어려운 실정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부는 또 바다에 유입돼 물고기 등에 농축되면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바다에 유출된 기름 등 폐기물 방제 전담조직인 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관리공단으로 개편,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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