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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보다 비싼 소형아파트 기준시가 올릴것"

올해 정기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정은 예년에 비해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 지만 부동산 거래와 세금납부에 이르기까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무책임자와의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아파트 가격이 안정돼 있다고 하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공동주택 가격이 오르면 기준시가를 다시 조정하나. ▲1년에 한번 정기조정이 원칙이지만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벌어지면 수시조정이 가능하다. 지난해 말에도 그런 적이 있다.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세가 실거래가격으로 계산한 것보다 많은 경우 어 떻게 하나. ▲양도세는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춘다면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증빙서류는 매매계약서나 매 매대금 영수증이면 된다. 상속ㆍ증여세는 재산가액을 매매거래가액이나 2인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 등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시가로 평가해 과세한다.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 ▲투기지역인 곳은 이번 고시와 무관하다.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세를 내야한다. 국세청은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매월 실거래가액을 전산으로 체크한다. 양도세나 상속ㆍ증여세 성실신고 여부를 가려내기 위함이다. 소형 아파트가 고가인 경우가 많다. 이들에 대한 기준시가 상향 조정방안이 있나.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등은 평형에 관계 없이 아파트 가격에 미래가 치나 지역적 특성이 반영돼 소형 평형이 중ㆍ대형 평형보다 값이 비싼 경우가 종종있다. 이에 대해서는 가격이 높을수록 시가반영비율이 높아지는 ‘시가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중저가 소형 아 파트에 대해서는 계속 낮은 수준의 시가반영비율이 적용된다.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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