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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펀드'는 '신법펀드'로 바꾸세요
입력2005-05-10 13:04:56
수정
2005.05.10 13:04:56
금융감독원은 10일 투자자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대형화에 따른 운용 효율성 제고가 어려운 '구법(舊法) 펀드'를 '신법(新法) 펀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펀드는 종전에는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이하 구법)에 따라 설정됐으나 이들 법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신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는 구법펀드의 추가판매는 금지된 상태다.
신법펀드는 자산운용사의 운용보고서 제출주기 단축, 자산보관회사의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구법펀드에 비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됐고 펀드간 합병이 허용돼그만큼 대형화도 쉬워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현재 구법펀드가 여전히 전체 펀드 수탁고의 20.9%(41조3천210억원), 펀드 수의 44.3%(2천909개)를 차지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 및 대형화를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신법펀드로의 전환을 촉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자산운용사의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정 때 펀드 규모에 따라 펀드자산의 운용위험률을 차등 적용하고 장기주식형, 개인연금, 장기주택마련펀드 등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일부 구법펀드에 대해서는 신법펀드로 전환하거나 합병하더라도 세제혜택이 유지되도록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펀드규모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에 펀드를 해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구법펀드의 평균규모는 142억원으로 미국(2003년말 1조944억원), 일본(2003년말 1천596억원)과 비교해 작을 뿐 아니라 신법펀드(427억원)에 비해서도 소규모"라며 "구법펀드는 절대적 자산규모가 작아 분산투자 유도를 위해 설정한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상 규제를 지키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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