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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업 맞춤학과’ 개설 가능

앞으로 대학에 특정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맞춤학과`와 교육과정과 연계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학교기업` 설립이 가능해 진다. 또 산학협력사업을 총괄하는 독립법인인 `산학협력단`을 만들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학협력단과 맞춤학과, 산업체와 학교의 계약에 따라 설립하는 협력연구소 등은 개정령 공포 시점부터 가능해지며 학교기업은 내년 3월부터 설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대학에 맞춤학과를 개설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이 필요로 할 경우 특정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계약학과의 학생 선발에는 산업체 등에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다양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원칙이 적용되고 대학 입학정원의 3% 안에서 정원 외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내년 3월1일부터는 자동차정비공장(자동차정비학과), 제빵회사(제빵학과), 디자인용역회사(산업디자인과) 등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된 분야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기업의 설립도 가능해진다. 또 대학들은 특허 등 지적재산권 취득 및 사용과 기술이전, 학교기업 등 교내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독립법인인 산학협력단을 총ㆍ학장 소속으로 설치할 수 있고 산학협력단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자체 회계 처리, 관리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교육진흥법 공포로 대학들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학교기업이나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통한 지적재산권 등 교내 모든 경제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대학 별도 회계로 처리하고 대학의 교육과 연구 등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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