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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지역 소상인 첫 자율조정

경기도가 골목상권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남양주시에서 SSM과 지역 소상인간 첫 번째 합의를 성사시켜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 8월 양측의 사전조정을 위해 결성된‘경기도 사전조정협의회’출범 이후 경기도의 자율조정으로 이뤄진 첫 번째 합의다. 경기도는 26일“남양주시 퇴계원면에 GS슈퍼마켓 퇴계원점을 개점할 예정이던 GS리테일사와 지역 소상공인 대표가 도의 중재로 갈등 해소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GS슈퍼의 영업시간과 판매 품목의 조정, GS리테일 측의 소상공인 교육과 컨설팅, 인근 지역 점포에 대한 다양한 상품공급 등을 통해 서로 이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GS리테일은 지난 8월부터 퇴계원면에 955㎡ 규모의 SSM 개점을 추진해 왔으나 인근 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 받는다”며 반발, 그 동안 갈등을 겪어 왔다. 도 관계자는“양측 모두의 요구로 합의 내용을 밝힐 순 없다”며“이번 합의는 소상인과 소비자, 대형유통업체의 입지는 물론 지역발전에 합의점을 찾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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