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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보 이중납입 보험료 환불작업 개시

중복가입자 211만명 대상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들이 이중으로 지불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작업이 시작된다. 2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각 손해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211만명에 대해 계약 내용 확인 작업을 개시한다. 이번 작업에서는 중복 계약자들에게 계약 당시 보험금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비례보상 규정이 설명됐는지, 보험가입자의 자필 서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이 집중 조사된다. 손보사들은 확인 결과 이 같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계약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담보를 취소하고 보험료를 환불해주기로 했다. 손보업계는 이를 위해 전담반을 설치해 1단계로 내년 2월까지 개별 회사 내 중복가입자 70만1,973명을 대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후 업계는 2단계로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여러 회사에서 중복 가입한 계약자 140만8,782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을 받기 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입한 보험회사 지점이나 설계사를 통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조회하면 된다. 이때 계약자들이 당초 비례보상 규정을 설명 받았으면서도 제대로 안내 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손보사는 계약 당시의 녹취기록을 갖고 있지 않는 한 환불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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