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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추가협상] 美쇠고기수입 어떻게

美수출업체 한국QSA 위반땐 5년이하 징역·1만弗이하 벌금<br>QSA 확인없으면 전량 반송…6개월간 '3%샘플' 개봉검사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로 다음주 중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 갈비 등 미국산 쇠고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 식탁에 오를까. 새 수입 위생조건이 발효되면 승인을 받은 30개 미측 수출작업장이 도축 및 가공에 들어간다. 미 도축장은 30개월 이상 여부를 소의 치아 마모 상태를 살피는 ‘치아감별법’으로 구별하고 30개월 이상 소는 따로 도축한다. 치아감별법은 정확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방식이다. 미 수출업체들은 자율결의에 따라 미 정부의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기 전 ‘30개월 미만’ 월령조건을 가미한 ‘한국 수출용 품질시스템평가(QSA)’프로그램을 수립해 미 농무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후 미 농무부에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며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 소속 검역관은 한국 QSA 사실을 확인한 뒤 확인 내용을 수출증명서에 첨부, 발급하게 된다. 미 정부는 수출업체의 한국 QSA 운영에 정기ㆍ비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내 항구에 반입된 미 쇠고기는 수도권 등 각 지역 검역원의 창고로 이동, 검역이 실시된다. 수출검역증이 아예 없거나 검역증에 미 정부의 ‘한국 QSA’ 확인 내용이 없으면 전량 반송된다. 한국 QSA를 지켰더라도 척수ㆍ머리뼈ㆍ뇌ㆍ눈은 검역을 통과할 수 없다. 곱창 등 내장은 현미경 조직검사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검역 당국은 수입 재개 후 6개월가량 미 쇠고기 중 3%의 샘플을 골라 포장을 뜯고 개봉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개봉 비율이 1%인 호주나 뉴질랜드산에 비해 3배 높은 강도다. 대폭 강화한 미 쇠고기 검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부족한 검역관 수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합격 판정을 받으면 수입업체는 관세를 납부한 뒤 미 쇠고기를 원하는 대형 마트, 시장, 관공서, 식당 등에 공급할 수 있다. 소비자는 원산지 여부를 확인한 뒤 구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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